[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2025-05-01 15:13:42 원문 2025-05-01 15:11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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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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