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2025-04-23 21:08:45 원문 2025-04-23 13:22 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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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법률적 평가 부적절…30쪽 이상 전제사실 필요 있나" 李측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해야"…檢 "신종 재판 지연"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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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
'검찰은 "직접적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는 글귀가 나온다.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
ㅋㅋㅋㅋ 재판 돌아가는 꼴이 딱 위증교사, 선거법 무죄 나올 때랑 똑같이 돌아가노 ㅋㅋㅋㅋㅋ
이거 무죄 받으면 원래 있던 전과는 다 사라지나요? (진짜 모름)
찢지지자들이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