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잠적했던 사회복무요원 또 결근…두 달 못 견뎌 6개월 복역
2025-04-19 09:25:58 원문 2025-04-19 06:30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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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사라졌던 40대 남성이 약 20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다 무단결근한 데다 수년 전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 남성이 두 달 남짓 근무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마저 외면했다며 이같이 처벌했다.
A 씨는 작년 10~11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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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노예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