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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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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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냥 애매한 표현인 건 맞음
‘위법하다’란 표현은 위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서, 명확히 선지 작성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적어줬어야 함(선지는 일말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하니깐)
근데 법률과 명령이 상충되는 사안이니,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여부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니 틀렸다라고 알잘딱하게 풀이하는게 어쨌든 시험장에서의 태도기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