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네달째 유전 때문에 이등급 뜨는데 일등급으로 올리는 거 가능은 할까 항상 시간이 존나 부족함
-
작년 서바 시즌2 국어 5회 가나 지문 진짜 뭐임? 3
다 풀었는데 4문제 틀림 물음표가 많이 뜨는데 그냥 내 폼이 죽은건가?
-
안녕하세요 0
만나이25살 늦나요? 제발 솔직한 다변해주세요 ㅠㅠ
-
7월서프등급좀 0
언매미적생1지1 83 88 42 39
-
개 큰 큰일남 4
나 독재 다니는데 내 대각선 자리 옯비 하는거 같음 ㅅㅂ 눈치보인다
-
맞이미지 적어드립니다! 76
저의 이미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이미지를 적어드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구~
-
모든 부분에서 저는 바보같습니다
-
개때잡에 나오는 모든개념 모든문제들만 완벽하게 정복해도 최소2등급은 나오는데
-
일이주에 한두번씩 머리아파
-
요새 조용한듯
-
최초 설치 버전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pdf 출력한거 그림 출력 품질 매우...
-
걍 음.미를 함 음.. 재밌군.. 이러면서 그리고 선지는 걍 보이는거 탁
-
문학 기출 열심히 봤는데 속도 안빨라지는 이유…???? 6
가 뭘까요.. 기출 여러번 봐서 그래도 평가원 문제 풀때 저만의 행동강령 이런것도...
-
이거 개야하네 9
ㅇ0ㅇ 우와..
-
진짜 없어 이런 신박한 문제를 내는게 어려운건가 결국
-
우리 다시 '흙흙'으로 쓰자 존나 귀엽네 ㅋㅋㅋㅋ
-
지금 나가면 더더욱 우울해질듯
-
.
-
조선 초기에는 ᄒᆞ나(ㅎ) 둘(ㅎ) 세(ㅎ) 네(ㅎ) (ㅎ은 연음되거나 자음으로...
-
팔뚝이 땀이 뚝뚝...
-
번호가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지
-
다치는거보다 쪽팔린게 훨씬 크네 ㅅㅂ... 뛰쳐나가고싶다 하
-
생글 생감 44,000->19,900 갈아탔습니다 프리패스...
-
ㅈㄱㄴ
-
에바임
-
이번에 독학90사려는데 지금사면 90일이라 수능까지 한달정도 비는데 그때 한달권같은거 파나요?
-
국어 박광일 수학 강윤구 영어 션티 생명 홍준용 지구 오지훈 수능 때까지 열심히해봅시다
-
생각을 포기한다 2
퍼버벙!(뇌 터지는 소리)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
-
작년에 EBS만 풀고 2등급 넘음
-
오늘 7모에요? 6
ㅇㄱㅈㅉㅇㅇ?
-
야호
-
너무 멂
-
인터넷에 보이는 답답한 사람들이 국국원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49
규정을 자주 바꾼다는 거임.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1988 개정 빼면은...
-
어우
-
학원이 7시에 끝나서 수학은 늦게 쓸 것 같고 화1은 나오자마자 쓸려고 하는데 쓸 수 있겠죠?
-
독재할 수 있는 몸이 아닐텐데
-
안녕하십니까 하제맑음팀 원장 소민우라 합니다. (닉네임은 오타라 무시...
-
우리 동네 1층 약국이 그렇다던데....그냥 약대 stay할까...
-
미치겠네 0
호흡이 긴 수학 문제 풀면 케이스 다 찾고 갑자기 계산에서 뇌절 온다..ㅜㅜ
-
はい。
-
서브웨이 얘기임 오해 ㄴㄴ
-
그림이 너무 난해해서 직선만 그리는게 갈-금한듯
-
ㄷ선지 맞는건가요? 영향 미치는거 아닐까요?? 학교 선생님이 상식대로 풀지말고...
-
수잘싶 12
수악 잘하고십다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냥 애매한 표현인 건 맞음
‘위법하다’란 표현은 위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서, 명확히 선지 작성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적어줬어야 함(선지는 일말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하니깐)
근데 법률과 명령이 상충되는 사안이니,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여부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니 틀렸다라고 알잘딱하게 풀이하는게 어쨌든 시험장에서의 태도기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