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라 [1257382] · MS 2023 · 쪽지

2025-04-17 22:44:32
조회수 222

4덮 정법 질문좀요 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202

10번에 ㄱ선지는 왜 틀린건가요?

답지에는 대법원이 최종적결정을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원은 재판에전제된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 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재판에 전제되지 않은 명령,규칙,처분에 대해서는

권구헌소를 통해 헌재에서 결정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권구헌소는 최후의수단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라는 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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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쓱랜더스 · 1239402 · 04/17 22:53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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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스 · 1351649 · 04/20 15:04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체스 · 1351649 · 04/20 15:13 · MS 20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