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예시 국어 [18-23]세트에 관한 몇 가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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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탑재용_국어.pdf
1a_정답표_국어 (1).pdf
1. 서술 오류
셋째 문단 뒷 두 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 기존 서술을 최대한 보존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잃는 이익에 비해 …” 등으로 쓰는 게 옳습니다.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어도 잠시만 곱씹어 보면 기존 서술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23번 2번 선지
지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2번 선지가 언급하는 ‘청구’는 ‘추후보도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추후보도청구는 ‘청구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청구인이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고/무죄 확정판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A의 혐의가 무죄로 종결되었더라도 <보기>에서 ‘을’ 방송사는 A가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평가원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고르는 해당 문항 정답을 1번으로 발표했는데, 2번 선지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인데
1) ‘부당 이익 수취에 대한 의혹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겠다고 방송에서 예고한 것’이 보도에 해당
2) ‘보도한 언론사’가 추후보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그런 보도가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만 했다면 추후보도를 맡는 언론사는 청구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
인데 둘 다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명한 근거를 찾으신 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 외
19번의 3번 선지 너무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21번의 1번 선지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지와 정답지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1.을 제외하면 평가원이 실수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시문항은 교육과정 개편과 응시방식 변화로 혼란을 겪을 학생들과 교육 현장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중대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의를 제기할 공식적인 창구가 없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 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문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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