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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주무관님께서 농땡이 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교육부가 기재부,국교부,복지부,해수부랑 더불어 워낙 격무가 심하기로 유명한 기관이기도 하고, 이러는 저도 즉답하기 곤란한 민원이나 질의응답은 법무직 주사님들이나 의회사무처에 먼저 물어보고, 해결각 안나온다 싶은건 기간연장때림.
그리고 천천히 법리검토 하면서 지자체 협약 변호사님과 법리 검토하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