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원 사기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징역형'
2025-04-15 21:20:47 원문 2025-04-15 16:06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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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출신 이아름 씨(31)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단, 형 집행은 유예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일부 피해자들이 사기 혐의로 그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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