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에 불붙이고 못 끄게 막았는데 ‘집행유예’
2025-04-13 18:56:53 원문 2025-04-13 18:29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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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0대 시절 친구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 액체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챗gpt)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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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엄.......
100만원 공탁 ㅋㅋ 돈같지도 않은 돈을
십 ㅋㅋㅋㅋ 공탁 100만원은
깽값 맷값 이게 헛소리인 이유임
폭력하는 것들 보면 죄다 그지깽깽이들
잃을 게 있으면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거든
미쳤나
저자식들 사람을 사람으로 안본건가
이거 불 잘못 퍼지면 걍 죽는건데
제발 저놈들 적어도 징역 10년ㅇ.ㄴ 가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