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인 장교 공동폭행‧모욕한 부사관 실형
2025-04-13 16:52:17 원문 2025-04-12 17:06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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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하사로 복무하던 시기에 육군 한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훈련 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동료 부사관과 함께 B씨에게 화풀이를 했다. A씨가 B씨 몸을 뒤에서 양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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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0월 하사로 복무하던 시기에 육군 한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훈련 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동료 부사관과 함께 B씨에게 화풀이를 했다. A씨가 B씨 몸을 뒤에서 양팔로 잡고, 또 다른 부사관 C씨가 B씨 복부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소주 대신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야 이 XX야”라며 모욕하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 넣은 뒤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