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고자에게 설명해주실 고수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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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빨간색으로 분한 부분을 가지고, 장내거래에서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다않는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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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함다… 함만 도와주십쇼
장외거래: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 부과
->그렇다면 그 반대인 장내거래에서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논리구조 같습니다
명제에서 역은 항상 참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맞는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문장이
‘한국인은 중국인에게도 친절하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한국인이 아니면 중국인에게는 친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아마 A이면 B이다가
~A이면 ~B이다라는 대우도 아닌 명제가 어떻게 성립하느냐가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소액주주에게'도'라는 곳애서 감을 잡는 게 맞아보입니다
뭐라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드네요...
다만 충분히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님?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이 다시 읽어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아니라 그 문단을 다시 읽어보셈요
제가 빡통이라 잘 이해가 안가요…
장외거래시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애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라고 해석하고 읽었거든요…
저 문단을 통해서 장내거래에서는 소액주주에게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어케 도출햐요?
아 그 부분이구나
저 부분은 증권시장 밖에서로 한정했으니 그 반대의 경우는 안된다고 이해하셔야함
저 부분이 예외 상황인건 기출 많이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전체를 안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저부분만 딱 읽어보면 양도소득세는 장외거래에만 예외적으로 부과된다는 뜻임요
그러면 장내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안된다는 뜻이겠죠
아마 이런 구조로 해서 그런결론이 나오는듯
‘소액주주에게도’ 이 부분 때문인건가요?
네 문맥상 그러네요
근데 아마도 앞에서 소액주주는 부과 안한다 이내용 거의 99% 있을거임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제가올린게 전문이에요… ㅠ
법지문은 예외가 중요합니다
저 문장 자체가 예외를 말하는거죠 장외거래에서는 소액주주'도'에서 기존의 원칙과는 예외라는걸 말해주는거에요 기존 법의 영역에서 장외거래 영역에서는 부과 범위에 +a로 소액주주가 추가된거죠
질문하신 장내거래에서 소액주주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외거래가 아닌 영역에서는 부과범위에 소액주주가 없다는것이 원칙이란건 알수 있는거죠.
이렇게 추측은 가능한데 선지에서 장내거래에서의 상황을 단정해서 나오면 알 수 없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오 드디어 이해가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기본’으로는 대주주만 부과인데, ‘장외거래’라는 특이 상황에서는 ‘대주주 + 소액주주’ 니까, 장내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소액주주는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네요. 맞나요?
넵 논의영역을 장외거래로 제한시켜 소액주주라는 부과범위를 추가한거죠 뭐 현실에서 장내거래에서 부과를 안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딱 지문만 보면 원칙은 부과를 안하는게 맞는거죠 선지도 딱히 그건 안물어볼듯요
그걸물어봐서 틀렸어요 ㅜ 답지도 이해가 안되서 올린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