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서울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실효성은 ‘글쎄’

2025-04-09 19:36:33  원문 2025-03-15 06:02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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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풍부한 도심에서 야생 상태보다 더 많이 번식 먹이 제한해 개체 수 감소 추진… “불임 먹이가 더 효과적” 의견도

이달부터 서울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된 시민에게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비둘기가 너무 많아져 배설물로 각종 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공원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고 있는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 수준이 다른 법 위반 행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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