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균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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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부모는 대학 미취학시 성인되고 끊겨서 쌩재수시 기균 사용못하는거로 아는데
차상위 한부모는 취학 미취학 관계없이 기균쓸수있는 자격이 22살까지 유지인가요?
전화로 여쭤보려고해도 관할이 아니라고 딴데로 넘기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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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잃은거지 ㅅㅂ..
제가 알기로는 기회균형에서 한부모로 쓰려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게 나이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 22세까지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