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사람은 유죄일까? (강제추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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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25세, 남성)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갑(11세,여성)과 단둘이 탄 다음, 갑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갑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갑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갑이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
성폭법 제7조.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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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항상 정진하기 심지를 굳게 해야해
성'폭행'은 아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는요?
성폭행이 물리력을 행사해야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용
답은 아직 안밝히겠지만
성년자에게도 물리력이 없는 협박으로 족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는 위계•위력으로 족하긴 해요
11세 여성이라 유죄줄듯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고 혼자 자위했을 뿐인데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그나저나 풍차 돌린게 아니고 진짜로 그걸 한거군요..
판결문에는 꺼내어잡고 여러방향으로 돌렸다 했으니 풍차 쪽이 더 적절해 보이긴합니다
진실은 미궁속으로...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고
물리력으로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위계, 위력에 의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압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만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협박을 인정할 수 있나요?
갑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대법원에서는 위력은 인정했는데 협박까지는 심리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갑의 입장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외포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꽤나 이유있어 보입니다
성폭행이 성립하냐 묻는거면 잘 모르겠지만 유죄이냐 묻는다면 공연음란죄든 뭐든 유죄는 맞지 않나요
이 부분 지적 꽤 이유있어 보이나, 대법원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고 저도 법조를 이것만 들고왔으니 들고온 법조를 쟁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문제의 발문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폭행이냐 묻는다면 바바리맨하고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성폭행하곤 좀 다른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바바리맨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범죄가 성립하긴 어렵죠.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상 공연음란죄라면 몰라도
그래서 법원에선 결국 어떻게 판결났나용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상황은 위력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성폭행이라고 결론이 났었군뇨
상대가 여초생이니 엄중하게 처리했을것 같기는 한데..
여초 ㄷㄷ

아니 그 여초가 아니라 여초(등)생이요!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되긴 했습니다.
'추행' 인지 판단하는 측면에서요.
생각해보니 일반적인 바바리맨은 보고 바로 도망갈수 있지만 이 경우엔 엘베가 멈출때까지 강제로 같은 공간에 있으니 조금 다르긴 하네요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