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는 엄연히 세종특별자치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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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법적으로 수도였던 적은 없음
노무현 때 대통령 방해하려고 성종때 경국대전 ㅇㅈㄹ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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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거푸는데 40분 걸렷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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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쓰네요 ㅎ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동생이 국어 50 점대로 5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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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어디갓음뇨 12
그 순대라고 ㅈㄴ 호감인 사람 한명 잇엇는데 뭐 탈릅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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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벗어봐 할 게 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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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국어 백분위 91 2뜨고 그 후로 한번도 책 펼쳐본 적 없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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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았고 내일도 수고해봅시다 다들 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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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올 11111 나온애가 대략 높은 1이라고 치고 1년만에 의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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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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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0.1은 뭔가 쉬워보이는데 재산 0.1% 외모 0.1% 키 0.1% 이러면 뭔가 아득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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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이상으로 올릴수 있을까..수학이 젤무서움 안되는사람은 안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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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학교에서 보는데 왜 4덮 놔두고 굳이 이투스를 보는지 모르겠네요..
관습헌법에 그렇게써있다네요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2004헌마554.556 병합
헌마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모르겠음
서울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씁쓸하네요
수도를 옮기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어서 현재성 요건이 성립안됨. 이미 침해를 받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일반적으로 보름이내)에 침해될 것임이 확실해야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음. 즉 정치적 판결임
관습헌법 자체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데 당시 재판관들이 서울에 집이라도 있었는지 이거 들먹이며 막은건 좀 꼬움
법률에 수도권의 정의를 규정한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관습헌법 판결내린거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