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는 엄연히 세종특별자치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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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법적으로 수도였던 적은 없음
노무현 때 대통령 방해하려고 성종때 경국대전 ㅇㅈㄹ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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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17분...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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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y=x대칭 엄청 잘 다뤄주는 칼럼 써주시면 좋겠다 5
나 진짜 잘 볼 자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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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퍼인 오르비분들은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저는 한번 생각나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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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봤자 부모님이 안슬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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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투길막 민폐투민폐 길막돌 민폐돌 등등으로 1개월차부터 국민 비호감으로 인지도 쌓는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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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 처음들어보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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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하는데 사탐런 했고 나머지하나는 사문하는중임 생윤이랑 세지 뭐가 더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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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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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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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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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걸까 나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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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관습헌법에 그렇게써있다네요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2004헌마554.556 병합
헌마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모르겠음
서울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씁쓸하네요
수도를 옮기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어서 현재성 요건이 성립안됨. 이미 침해를 받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일반적으로 보름이내)에 침해될 것임이 확실해야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음. 즉 정치적 판결임
관습헌법 자체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데 당시 재판관들이 서울에 집이라도 있었는지 이거 들먹이며 막은건 좀 꼬움
법률에 수도권의 정의를 규정한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관습헌법 판결내린거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