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륨 [1336232] · MS 2024 · 쪽지

2025-04-07 11:53:42
조회수 185

우리나라의 수도는 엄연히 세종특별자치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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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법적으로 수도였던 적은 없음

노무현 때 대통령 방해하려고 성종때 경국대전 ㅇㅈㄹ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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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1시간 전 · MS 2016

    관습헌법에 그렇게써있다네요

  • 국어학가망없나 · 1325791 · 11시간 전 · MS 2024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2004헌마554.556 병합

  • 툴륨 · 1336232 · 11시간 전 · MS 2024

    헌마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모르겠음

  • Team02 · 1217799 · 10시간 전 · MS 2023

    서울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씁쓸하네요

  • 툴륨 · 1336232 · 9시간 전 · MS 2024

    수도를 옮기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어서 현재성 요건이 성립안됨. 이미 침해를 받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일반적으로 보름이내)에 침해될 것임이 확실해야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음. 즉 정치적 판결임

  • 화이팅해보자 · 1318822 · 11시간 전 · MS 2024

    관습헌법 자체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데 당시 재판관들이 서울에 집이라도 있었는지 이거 들먹이며 막은건 좀 꼬움

  • 청새치였던망무새 · 1100411 · 11시간 전 · MS 2021 (수정됨)

    법률에 수도권의 정의를 규정한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관습헌법 판결내린거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