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생윤 [1310246]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5-04-04 22:44:26
조회수 168

(생윤) 평가원 vs 김종익 누가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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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된 3월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20번 문항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입니다.


5번 선지를 보시죠.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하는 비판: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됨을 간과한다."


김종익 강사 3모 생윤 해설강의 00:46:40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된다? 둘 다 사회계약설자죠. 자발적 동의로 형벌."

딱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저는 그냥 말실수를 한 줄 알았는데 Q&A를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네요.


학생의 질문에 대해 칸트의 사회계약에 현상계 인간들의 자발적 동의가 개입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아래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19번 문항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갑은 루소, 을은 칸트, 병은 베카리아입니다.

평가원은 칸트 입장으로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김종익 강사는 평가원에 이의제기를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면 기출 숙지가 안 된 것일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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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태린 · 1386205 · 17시간 전 · MS 2025

    저걸 저렇게 설명하면 안되지 ㅜㅜ
    김종익은 참...

  • 허수생윤 · 1310246 · 17시간 전 · MS 2024

    두 문제에 갑을(병) 학자 이름을 안 써놔서, 수정으로 추가했습니다.

  • snowball_archive · 1347482 · 56분 전 · MS 2024 (수정됨)

    제가 보기에는 qna 답변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근원적 사회계약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이 수립될 때(현상계에서 시민들의 참여)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님도 교육 과정을 이탈한다고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법칙 수립을 위해 합일된 그러한 사회에서, 다시 말해 국가의 구성원들은 [국가]시민이라고 일컬어진다. (시민으로서) 그 본질과 분리 될 수 없는 법/권리적 속성들은 [첫째로] 자기가 동의했던 법률 외에는 어떤 법률도 따르지 않을 법률적 자유와 [둘째로] 국민 중에 이 자가 그를 구속할 수 있는 꼭 그만큼 법적으로/정당하게 구속할 도덕적 능력을 가진 오직 그러한 자 외에 자신에 관하여 어떠한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시민적 평등, 그리고 셋째로 자기의 실존과 생존이 국민 중 타인의 의사에 덕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권리와 힘들에 덕 입을 수 있는 시민적 자립성, 따라서 법적 사안들에 있어 어떤 타인에 의해서도 대표되어서는 안 되는 시민적 인격성이다."

    이건 [윤리형이상학] 2부에서 등장하는 선험적 사회 계약이 어떻게 현실의 국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논하는 원전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시민들이 가지는 자유에 의하면 현상계 인간들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해당 답변자 분이 언급했 듯 선지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위는 교육과정을 넘는 설명으로 해설 강의에서 왜 그런 말이 언급되었는지 설명한 정도로 보입니다.

  • 허수생윤 · 1310246 · 32분 전 · MS 2024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쓰시는 글도 잘 읽고 있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제가 글을 똑 부러지게 쓰지 않기는 했지만, 제 글의 요지는 Q&A 답변보다는 "형벌이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된다"에 대한 김종익 강사의 해설강의가 평가원 기출 선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