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님들 도와주세요 (글이 좀 길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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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생윤 사회계약설 로크,홉스 인강 질답중
[[[필자가 궁금한 것]]]
1. 로크는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지?
2. 내가 문해력이 딸리는건지 연구실에서 잘못말한건지?
(첫번째 질문) : 문제에서 로크,홉스 모두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할수 없다고 해설이 써져있는데 로크는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면 안되는거지 위반을 할수는 있지 않나요 그로인해서 저항권이 있는거 아닌가요?
(첫번째 답변) : 안녕하세요 연구실입니다.
로크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사회 계약의 주체라고 보지 않으며,
사회 계약의 주체는 국가를 형성하기로 합의한 사람들이라고 보므로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닌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두번째 질문) : 작년에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존 로크의 통치론 제2편에서 로크는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과의 계약에서 비롯되며,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지만, 계약의 결과로 맡겨진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시민들은 통치자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주신 통치자가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점에서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 내용에 의하면 로크는 통치자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시민의 자연권(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때
2. 입법권이 국민의 동의 없이 행사될 때
3. 권력을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통치할 때
이에 따라 로크는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한거 아닌가? 라고 재질문 합니다.
(두번째 답변) : 안녕하세요 연구실입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서 “정부(통치자)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서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정부가 사람들과 직접 계약을 맺는다’는 루소식 계약관과 다르게, 로크에게서 사회계약은 먼저 개인들끼리 이루어져 “공동체(시민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이 공동체가 정부에 통치 권한을 “위임”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설명일 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부가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맺은 계약에 따라 정부가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부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시민의 자연권(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하는 등 ‘위임의 조건’을 어긴다면, 사실상 ‘사회계약이 설정한 위임관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저항권이 정당화됩니다. 즉, 로크 이론에서 정부(통치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 해도,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행동함으로써 “사회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깬 셈이 되는 것이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 질문) : 첫번째 답변에서는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하시고 두번째 답변에서 사회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깬 셈이라고 하신 것이 제가 받아 들이기에 사회계약을 위반 할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답변 간에 모순에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그럼 첫번째 답변에서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 할 수 없다고 답변온것이 잘 못 된것이고 두번째 답변에서 통치자도 사회계약을 위반 할 수 있다는 말이 맞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세번째 답변) : 안녕하세요 연구실입니다.
위반하게 되면
잘못되었으니
저항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이 모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맥락으로 판단하시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개념이라면 바로잡고 모두가 개념을 잘 숙지하기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생윤황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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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1. 질문자님의 경우, 2024학년도 수능 7번 ㄱ 선지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선지를 적어보겠습니다.
"홉스, 로크 :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한가? (X)"
2. 문항 설정상, 해당 선지의 정오는 X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홉스의 입장에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글에서도 주지하였다시피, 홉스의 입장에서 통치자(주권자)는 신의 계약 이후에 탄생되는 인위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도 주권자의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논리적 순서상 통치자는 사회 계약에 참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파기(위반, breach)할 수 없습니다.
3. 문제가 되는 지점은 로크의 정오 판단으로 보이는데, 두괄적으로 선 결론지어보자면, 해당 선지는 홉스의 입장으로만 판단하는 선지로 보입니다. 평가원 윤리과에서는 종종 두 사상가 중 한 사상가의 입장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만으로 오답 선지를 구성하고는 합니다. 즉 본 선지 판단에 있어서 로크의 입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크의 원전에는 '신탁 위반'의 경우가 주로 나오는데, 이 신탁 위반이 '사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능 이후에도, 로크의 입장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 그렇지만 구태여 첨언하자면, 평가원은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윤리와 사상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선지를 출제한 바 있습니다.
로크 -> 홉스 비판 : 계약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함을 간과한다.(O)
즉 로크는 "계약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평가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크 입장에서 정치 권력은 사회 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요지이지요.
5. 따라서 본글에 언급하신 연구실의 답변 중에서는 두 번째 답변이 해당 평가원 선지와 가까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능에서 로크의 입장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확률을 낮지만(아마 낸다면 '신탁 위반' 등의 표현으로 출제할 것으로 보임), 안전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로크 입장에서 정치 권력자, 즉 통치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로크 입장에서의 통치자는 법률 집행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