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2025-04-02 14:09:11  원문 2025-04-02 05:02  조회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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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의 가부가 갈릴 때에는 공석 상태가 해소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6인 체제 헌재’가 지속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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