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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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적법절차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잖아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87체재 이전 군부 독재시기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처벌을 위해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방위적으로 내세워진 이념)라는 명목상의 이유로 수많은 탄압이 있었으니 이를 방지하고자 1987년에 공식적으로 성문화해서 확정지은 사안이고.
대법관이었던 이회창 전 총리는 '법률', 그리고 '적법한 절차'는 언뜻 보면 동어 반복같지만 엄연히 다른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피고의 자유권은 국가가 법률로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천부권리이므로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계시더라고.
더 찾아보니 헌법재판소 1993. 7. 29. 90헌바35 " (1)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이른바 "적법절차주의(適法節次主義)”는 절차의 적법성(適法性)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適正性)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라는 판례가 있더라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궁금한건 이거임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허영 교수가 지적한 절차적 하자의 부분
1. 소추 내용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는가?
국회 가결안은 <형법 위반>+<헌법 위반>으로 구성 but 변론준비단계에서 <형법 위반>은 다루지 X
이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 안철수처럼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 등장
2.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스스로 위반한 재판부
32조 : 다른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 가능. 단, 수사 또는 재판 중 사건은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제외하면 가능.
etc...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파면하면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이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절차적 하자가 일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탄핵이 인용될 수 있을까?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더 크기에 파면"
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할지가 의문임
혹시 이견이 있으실까요?? 궁금함
추가로 탄핵심판의 성격도 궁금해서 찾아봤음. 2021헌나1 결정문에 따르면
(가) 탄핵심판의 이익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헌법 제65조 제4항, 제111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벗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을 통해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를 탄핵심판의 목적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탄핵심판은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목적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원리의 절차적·도구적 기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치주의적 보장과 견제를 용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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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에서 재판 운영 방식은 헌재 평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사안 때문에 각하가 될거라고 말하는건 진짜 웃음벨 수준입니다.
그리고 법을 모르시니 하는 말이겠지만, 애초에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어서 각하될거라면 본안 판단을 안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지만 파면한다와 같은 주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관 다수가 각하의견을 내 각하가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