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모 국어 12번 오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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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이다.
>> 이규제의 대상은 1차 정보수령자인데 그들은 임직원 등 내부자도 되지만 그런 내부자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기 해석하면
BC 둘다 1차정보수령자여서 5번선지 맞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땜에 독서 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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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할까요 화2생2가 그나마?
찍었으면 개추ㅋㅋ
B가 1차정보수령자가 아니라 내부자여서 아닌가요
B가 임직원이여서 1차정보수령자가 아니라 내부자에요
제가 말한건 제시문의 위 문장이 화살표 해석처럼 해석될수도 있다는거에요. 그럼 B가 임직원이면서 1차 정보수령자구요. ~와로 대등한 문장을 썼는데 어디까지 묶이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거죠
내부자(임직원 등)
1차정보수령자(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음)
이렇게 해석하셔야하지 않나요..
그게 의도인거 같은데 저렇게 대등하게 나열되는 문장에 관형사절로 수식까지 해버리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걸 간과하고 낸게 아닌가 싶네요. 평가원 지문에서는 그런경우 명확하게 뜻 구별되게끔 하는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게요
뭐 교육청이니까..
'내부자'(상장 법인의 임직원 등)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정보수령자 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내부자/1차정보수령자를 구별해서 봐야지 타당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보면 내부자가 1차정보수령자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장이 조금 어색해지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보기에서 B는 정보를 받았다고 나와있지 않기에 1차정보수령자로 해석하기엔 더더욱 어색하고요
위에 지문의 문장에서의 1차 정보 수령자의 정의를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B가 정보를 안받았어도 1차정보수령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식하는 문장으로 쓸때는 중의성 피해서 써줘야 시비 안걸려요. 문장이 뭐가 어색할까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12번 문제 이의제기해보셨나요?
평가원도 아니여서 의미없긴한데
아뇨 ㅋㅋㅋ 굳이
제가 저 지문 처음 읽었을 때 내부자/1차정보수령자를 너무 명확하게 나누고봐서 잘 안 보였네요
저도 그래서 조금고민했음 정확히 본문처럼 해석했는데 그냥 교육청이라 좀더 단순처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