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선거소송 단심제 2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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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 교육감에 대한 선거소송만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며 나머지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 소송이 (나)에서 1심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으며. 2심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여름 N제 해설인데요.. 답지에 처음보는 지엽이 너무 많아서요ㅜㅜ 저런 것도 다 체크해놔야 하나요? 저 말고 다 아는 건지.. 작년에 내신하면서 개념은 수특으로 해결해서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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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못참겠다 이 정벽 가시나 대구로 쏩니데이
지엽 알아두면 좋긴 한데.. 최여름 강사 문제 자체가 지엽이 좀 많긴 합니다
어떤게 2심이고 어떤게 단심인지만 대강 알고있으면 됩니다 저정도로 막 확정할 수 없다 저렇게는 안나오구요
실제로는 아마 선지에 “1.A의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이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