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서 ‘개구리 해부’ 못한다

2025-03-30 21:13:50  원문 2025-03-30 20:39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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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공포…심의委 인정시 예외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해 금지됐지만 일부 학교 진행

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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