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하면 조작?"…이재명 2심 판결문에 '패러디 봇물'

2025-03-28 14:04:08  원문 2025-03-27 15:55  조회수 47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19806

onews-image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진 조작'에 대해 판결한 대목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비꼬며 "내가 조작범이다"라고 자처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oiia(88897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oiia · 888977 · 03/28 14:04 · MS 2019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노 구 · 1335279 · 03/28 14:06 · MS 2024

    쓰니 봇물 터져써 ㅠㅠㅜㅠㅜ

  • 이지은 국어 · 1379029 · 03/28 14:34 · MS 2025

    ㄱ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