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3/28 14:04 · MS 2019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노 구 · 1335279 · 03/28 14:06 · MS 2024

    쓰니 봇물 터져써 ㅠㅠㅜㅠㅜ

  • 이지은 국어 · 1379029 · 03/28 14:34 · MS 2025

    ㄱ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