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한 경찰 "정당방위" 결론
2025-03-27 17:27:24 원문 2025-03-27 17:00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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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공격한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B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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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은 B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회에 공권력 좀 강해지길
당연한거임 저거 정당방위 인정안하면 경찰 일 어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