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조기 타종' 피해 수험생 43명에 국가 배상 판결

2025-03-27 13:36:21  원문 2025-03-27 11:18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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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열린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타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나머지 원고에게는 각 3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23년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 한 고사장에서 타종 교사가 시간을 착각해 1분 일찍 수동 타종을 쳤는데, 학생들 항의에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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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청새치였던망무새(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