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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23:42:06 원문 2025-03-26 10:14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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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옥외광고물법 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문 구청장에게 계도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거두지 않자 지난 18일 과태료 80만원, 이날 2차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했다.
광주 북구는 3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문 구청장의 현수막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까지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거 좀 상황이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