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못 믿어?" 28억 송금…글래머 여자들 정체 알고보니

2025-03-25 18:27:14  원문 2025-03-24 11:17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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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마음을 뺏은 후 가상화폐 투자 등을 권유해 돈을 송금받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8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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