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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콜릿 상자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만, 수능 이후 처음으로 문제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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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얘기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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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실 존나 연애하고 싶은데맨날 별 생각없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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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를 작년 11월달에 해서.. 올해 8월에 보는 2차 검정고시 봅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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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를 좋아하는 이 행님이엿음 선쪽지해주시는 착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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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 너무 매움 6
소스 절반만 넣어서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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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수영탐 원점수 13
국어 3월 88 5월 100 6월 91 7월 95 9월 96 10월 98 수능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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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이랑 현우진이 하는 걸 동시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님? 사람이 시발 그걸 어떻게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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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댓글에 일일이 좋아요 박아주는 사람 호감임? 11
그러면 먼가 착해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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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싸 6
어으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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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나랑 짝궁됐다고 “왜 쟤랑 되냐고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거 당해봄? 아니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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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 풀이 보고 싶은 문제도 몇게 잇고 걍 좋아보이는 문제도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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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꾸로 하면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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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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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을까봐 누군진 말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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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 완전 넘사벽 스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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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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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없냐 6
기구하군아
제적예정통지서발송예정통지서 받음 ㅇㅇ
난 왜 바로 제적예정통지서부터 왔냐
리딩 판례 하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중략)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9두5870
학교(라고 쓰고,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읽는다)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익적 처분인 제적처분을 실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쪽이 되었건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제적예정통지서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진짜로 반의 반의 반의 반...!이 될 것이고, 후자가 목적이라면 제적처분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뭐야 그게 벌써 날라오냐
ㅅㅂㅋㅋ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지 제적을 왜 당함? 존나 멍청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