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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르비는 신이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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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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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평 > 올해 3월 학평 성적 변화인데 ㅁㅌㅊ임? 31
위가 작년 6평이고 밑이 올해 3월 학평 이 정도면 집모 감안해도 성공? 작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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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을먹어야겠어 18
으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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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3 3모 국어 손풀이(잘 푼 것 X / 저장용) 10
옯스타에 올리기에는 인스타 특성상 사진이 잘려서 그냥 여기로 올려놓습니다 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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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는사람들이 14
더 많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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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맛 사탕 나눠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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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ㅇ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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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니즘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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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잘하시는분들 10
3모 혈액지문 같은거 어케푸심? 도저히 머리에 안들어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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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k 11 4
73분 96(30번) 이 회차는 근데 좀 뭐지.. 유독 엉성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많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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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해조 닮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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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얘기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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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뱃들 쪽지주세요 13
동기 탐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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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오르비 14
정상인들은 다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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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제목과 무관.
제적예정통지서발송예정통지서 받음 ㅇㅇ
난 왜 바로 제적예정통지서부터 왔냐
리딩 판례 하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중략)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9두5870
학교(라고 쓰고,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읽는다)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익적 처분인 제적처분을 실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쪽이 되었건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제적예정통지서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진짜로 반의 반의 반의 반...!이 될 것이고, 후자가 목적이라면 제적처분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뭐야 그게 벌써 날라오냐
ㅅㅂㅋㅋ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지 제적을 왜 당함? 존나 멍청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