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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급식같은게 있진않을테고 빨리 먹고 잇올이 정한시간까지 와야되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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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ㅈㅅ 올해 수학 작수보다 어려웠나요? (미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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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너무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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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이고 공통을 좀 많이 틀렸습니다… 13~15 랑 20~22 이렇게 틀렸어요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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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짜 에피 되나 10
국어에서 실수하긴 했는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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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날먹하고 싶다 10
님들 로또 사봄? 직접은 한 번도 안사봤는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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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수능판으로 호카케 수천명이 예토전생해서 풀릴텐데 그럼 올 해 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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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 시원하노 9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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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해봐~ 9
수능 다시보면 그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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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성으로 손먼저 나가지 말고 머리를 먼저 쓰면서 아~ 이런느낌이겠구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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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국어 매체에서 안틀렸으면 백분의 99 99 1 99 98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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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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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평 69일 7
국영수 총합 원점수 290점 이상 쟁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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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이 3모 좋다고 하는거 처음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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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가 꼬였어 하다가 ㅋㅋㅋ 수학물리 잘봐서 얘도 잘보고 싶었는데 화학 더더더 많이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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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암산하고 1컷 92인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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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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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적하면 정시 극상위권 표본 ㅈㄴ 유입되는거 아님? 14
걍 ㅈ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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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3모 수학 6
아니 ㅈㄴ어려운데 ㅋㅋ 진짜 도형 못해서 미치겠네 60분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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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랑 비교하면 혹시 어느게 더 어려운거 같나요?
제적예정통지서발송예정통지서 받음 ㅇㅇ
난 왜 바로 제적예정통지서부터 왔냐
리딩 판례 하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중략)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9두5870
학교(라고 쓰고,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읽는다)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익적 처분인 제적처분을 실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쪽이 되었건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제적예정통지서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진짜로 반의 반의 반의 반...!이 될 것이고, 후자가 목적이라면 제적처분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뭐야 그게 벌써 날라오냐
ㅅㅂㅋㅋ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지 제적을 왜 당함? 존나 멍청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