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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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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대, 의대 890여명 중 미복귀생 650여명 제적 예정..."구제방안 없다" 13
동맹 휴학에 나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 약 650명이 '미복귀'에 따른 제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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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에 전역하는 천안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22살입니다. 자대배치 후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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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황님들 4
사문경제 검더텅 다풀었는데 빨더텅 사서 시간재고 하루에 하나씩할까요? 2회독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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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무슨일이냐 0
와 수학 개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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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강 행복하다 0
근데 학교 가서 노는게 더 재밌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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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떨려서 잠이 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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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피해자인척 억울한 척 다하더니.. 진짜 역겨울 정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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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발 와 시발 와 시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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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찍은 사진이랑 요새 찍은 사진이랑 너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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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달고싶었는데 0
3월 학평에 딸 운명은 아니었던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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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특 2
캐시카우임 대학생이라면 안할 이유x 의외로 학력 안따짐
제적예정통지서발송예정통지서 받음 ㅇㅇ
난 왜 바로 제적예정통지서부터 왔냐
리딩 판례 하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중략)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9두5870
학교(라고 쓰고,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읽는다)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익적 처분인 제적처분을 실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쪽이 되었건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제적예정통지서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진짜로 반의 반의 반의 반...!이 될 것이고, 후자가 목적이라면 제적처분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뭐야 그게 벌써 날라오냐
ㅅㅂㅋㅋ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지 제적을 왜 당함? 존나 멍청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