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36543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제적 -> 학칙대로전공의 처단 -> 계엄법 의거
사직서 수리금지 -> 의료법 제59조 1항 의거 지도감독 가능
1번 3번은 맞말인데 2번은 제가 봐도 솔직히 에바에요 ㅋㅋ
포고문에 전공의 처단 문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전공의 처단은 이해 못하겠음
그동안 의사도 아닌 의대생들에게 그만큼 해줬음 된거지
1. 휴학 반려 -> 학칙에 어긋이고 2. 휴학 -> 미등록이라 휴학 반려로 미등록 상태만 남아서 제적 이야기 나온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