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사항"
2025-03-19 13:07:19 원문 2025-03-19 12:19 조회수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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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협 긴급회의…휴학계 반려하고 유급·제적 학칙 엄격히 적용키로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19일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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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힘 공천 받은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