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기 대선' 혼자 뛰는 법 발의됐다…'국민의힘은 후보 못 내는 법안'
2025-03-18 12:28:47 원문 2025-03-16 10:50 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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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치러지는 대선에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홀로 뛰겠다는 의미의 법안이라, 발의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법에 제43조의3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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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윤석열같은 짓 하면 당에서 빨리 손절하라는 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의도가 참 ㅋㅋㅋ
느그 주인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대법원 가서 재판받아라 당당하면 사법리스크 해소해야지
독재노 ㅋㅋ
독재노 ㅋㅋ
네?ㅋㅋ
백번양보해서 취지는 어느정도 공감되는데
할거면 공평하게 다다음대선부터 적용해야지ㅋㅋ 3선 개헌이랑 뭐가 다르지
지랄하네
근데 지들이 내란죄 빼서 해당사항안되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