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기 대선' 혼자 뛰는 법 발의됐다…'국민의힘은 후보 못 내는 법안'

2025-03-18 12:28:47  원문 2025-03-16 10:50  조회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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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치러지는 대선에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홀로 뛰겠다는 의미의 법안이라, 발의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법에 제43조의3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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