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2025-03-18 11:56:58 원문 2025-03-18 11:53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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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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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