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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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국어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p.136)과 관련지어서 읽을만한 민사법, 그 중에서도 물권법 분야의 비문학 기출 지문 가져왔습니다.
국토가 넓지 않아 주거할만한 곳이 많지 않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 선호가 명백하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및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주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에게 주택을 빌려 거주할 수 밖에 없지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집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임차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갑질을 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살림살이를 가지고 길바닥에 내쫓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된 주택 임차인 보호 제도가 이번 수특 지문의 제재입니다.
이번 수특 지문은 굳이 국어 독서 공부 때문이 아니더라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곧 대학에 가면 많은 옯붕이들이 객지에서 생활하게 될텐데, 웬만큼 경제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임차인 신분에서 전·월세로 방을 구하시겠죠. 그 때 이 수특 지문의 내용을 떠올리신다면 실생활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가 성행하다보니 시사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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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상당히 긴데..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아직 미완인 부분 제외하고 35쪽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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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2740989/ 앞으로 리딸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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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인가까지 무조건 계단으로만 다녔는데 건강은 ㅁㄹ겟고 밥먹고오면 꿀잠잘수잇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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