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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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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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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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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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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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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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로 간주하지않겟다
[나카마]쟈 나이 ㅋㅋ
우와정말요?
의대생 입장에서 강요는 물리력이 동원되야 하는건가봄 ㅋㅋ
요걸 단순히 마음에 안드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겠단 결정이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
의대생 입장이 틀린주장은 아니라 봅니다. 강요를 안했다고 했지 협박이 아니란 애기는 없었어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이고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에서 강요보다는 협박에 가깝네요
궤변 지리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갑니다. 폭행은 없는게 자명하니 제외하고 협박을 통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복학)을 방해하니 오히려 강요죄에 더 가깝지 않나요? 참고로 처벌 수위는 협박<강요입니다
님 법리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댓에서는 협박이라 하고
두번째에서는 강요에 더 가깝다고 한 자기모순을
차치하고서라도, 강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차라리 주장을 하고싶었으면
(협의의)협박이 있었고, 그로인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려는 고의가 있어
강요죄가 온전하게 성립한다는 식의 주장을 해야함.
(타당성은 둘째로 하더라도)
첫댓이랑 두번째 댓이랑 다른 분이에요...
엇 그렇네요.
두 분 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갈린 것이네요. 근데 그래도 협박보다는 강요에 가깝다는 식은 좀 에러인게, 협박을 수단으로 강요가 성립하면 강요만 성립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역시 대법관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사무관보다 행정을 더 잘 알고, 노무사보다 근로기준법 잘 꿰뚫고, 회계사보다 재무재표 잘 보시는 의느님들 답네요. 추천 누르고 갑니다
? 농담이 아니라 의느님들 정도면 대법관이나 김광태세율바지가 총출동해도 못이김.
적어도 함무라비 대왕이나 솔로몬 대왕, 성종대왕, 명태조 홍무제는 불러와야 게임 되는거 아니었나요???
ㄴㄴ 조이보이 데려와도 될까 말까 일거에요....
비꼬면서 욕하려다 실패하신 느낌인데ㅋㅋㅋ
1학년은 무조건 등록금 내야하는건데 선배들이 모금해서 주겠죠? 설마 수백만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라고 하겠어요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