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채무는 상대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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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하다가 궁금증이 생긴 건데, 채권과 채무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그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지, 혹은 선후 관계 등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사람이 안마를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상황이 있을 때,
1. 손님(채권자)이 가게(채무자)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급부)을 받을 수 있다.
2. 가게(채권자)가 손님(채무자)에게 돈을 지불(급주)받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뉠 수 있나요?
한 가지만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손님(채권자)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안마 서비스(급부)를 제공받을 권리라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그러한 쪽인가도 싶습니다.
0 XDK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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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면 일단 관조는 아니구나 하고 제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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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복기본이었음
채권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배운 것 같기도.. 제 기억상으론 그래요
채권과 채무는 쌍방이라고 어떤 글에서봤던거같음
19수능 계약 지문 생각나네
동전양면으로 비유했었나
Q1. 채권과 채무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그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지, 혹은 선후 관계 등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쪽이 맞는 것 같네요.
Q2.
1. 손님(채권자)이 가게(채무자)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급부)을 받을 수 있다.
2. 가게(채권자)가 손님(채무자)에게 돈을 지불(급주)받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뉠 수 있나요?
A2. 네
팁을 드리자면, 급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부를 서비스의 제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손님은 채권자가 되고, 가게는 채무자가 되는 반면
급부를 금전의 지급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게가 채권자가 되고, 손님은 채무자가 됩니다.
이래서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것이고요.
물론 채권과 채무에 대해 법철학적 또는 영미법적 견해가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민법체계에선 저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할 듯합니다.
더 알아보고 싶으면, 이상영 교수의 [채권총론] 또는 곽윤직 교수의 [민법총칙] 추천합니다. 다만 수능 국어의 단계에선 지문의 나온 것만 자세히 아셔도 딱히 지장은 없을 듯.

감사합니다!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