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분들아 이정도건이면 전과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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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고소하고 합의 안되면 영업방해죄 벌금형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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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바레
합의 안 해줘도 초범에 공탁금 걸면 기소유예 뜰 것 같은데
영업 못 한 시간동안 나올만한 충분한 매출액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했는데 고소인이 거부하고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역제시해서 합의를 못 하고, 매출액만큼을 공탁금으로 걸면 벌금형 안 뜰 듯
근데 저 커플 그냥 불안끄고 영화봤으면 ㅈ도 문제 될게 아니었는데ㅋㅋ
저런 죄를 추상적위험범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침해되기에 이르렀다면 물론이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기에 통설(객관설)에 따르면 죄가된다고 판단됨
근데 새벽에 손님도 별로없지않나
아마 그래서 눈치안보고 불끈거 같네;;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긴 한데, 유튜브 댓글은 신상공개하라고 난리더라;; 그정도 잘못은 아닌데..
15만원정도 주고합의하면 될듯
법은 모르겠고 그냥 내 기준에선 그 정돈가 싶네
걍 돈으로 합의하면 될 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