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 줄 듯
2025-03-08 07:58:55 원문 2025-03-08 01:01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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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 취소] ‘구속 취소’ 재판부, 1심도 맡아
7일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사건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포함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향후 재판에선 증거 수집의 위법성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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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증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 재판 수사 기록은 대부분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라며 “수사권 존부(存否)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 내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안 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수사 절차와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공소 기각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 기각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