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사 떡밥이 계속도는 이유 ( 약사, 한약사 , 한약, 한약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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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태초에 약사는 일원화되어 있었으나 약사와 한의사의 한약에 대한 이권다툼으로 한약을 분업하고 약대 정원 120명을 떼어내서 한약학과를 만들고 한약사를 배출하기로함
근데 3년이내로 분업하기로했던 한방분업은 지켜지지않고 흐지부지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약사를 통합하고 태초에 일원화되어 있었던 약사로 다시 돌아가자는 통합약사파(주로 한조시약사 한약을 다루었던 예전약사들 ), 한약을 다루지 않았던 신생약사들(한조시없는 95학번이후 약사, 피트세대)은 반대파로 약사회가 구성되어 있음 (또한 약사법을 흡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있기에)
약사회에서는 한약사와 통합을 하자는 통합약사파와 반대파가 항상 싸우는데 통합약사 떡밥이 선거철에 가장 첨예하게 떠오름
조찬휘 회장이 먼저 통합약사하자고 화두를 꺼냈고 그다음 약사회장 후보로 반대파 최광훈과 찬성파 김대업이 나옴
여기서 김대업이 당선되면서 이번에 저 조항이 탄생한듯함.. 근데 약사회에서 통합반대파가 점점 힘이 실려서 김대업은 재선을 못하고 다음선거에 최광훈이 회장이 됨.
그러다가 이번엔 최광훈이 한약사회장과 통합약사를 도모한다는 의혹으로 이번엔 낙선하게됨
결론 그냥 약사회 선거떡밥이니 그냥 무시하면된다.. 유의미한건 의료일원화로 인한 통합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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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요문항을 찍어서 보여줄 수 밖에 없자나
이름이 김대업이라니
통합약사 추진하던 큰일하던 사람..
전문약 청구는 어떻게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청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네요
건강보험법 보면 거의 힘듭니다. 건보법에 의거 한약사가 청구를 받으려면 심평원은 한약사가 조제했을 경우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조제료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그 평가 기준 역시 건보법 제4조 1항에 나와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매년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조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의약계 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기관, 공단 또는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의약학 등 외부 관계 전문가 참여하여 자문단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의사와 약사로 이루어진 의약 전문학회와 의사협회, 약사협회와 같은 의약계 단체, 그리고 의료 소비자단체(환자 단체 등) 등의 논의가 필요한데 벌써 이름부터 보시다시피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편 들어줄 구석이 전혀 안 보여요. 환자 입장에서도 굳이 한약사가 의사, 치과의사 처방의 전문의약품을 다뤄야 된다고 편 들어줄 개연성도 업숙요.
이 부분은 의사조차 반발할겁니다. 왜냐면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는 곧 한의사 역시 의사 영역을 침범할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의사+약사 vs 한약사 구도가 되는데 솔직히 많이 힘들어보입니다. 약사가 고딩 일진이면 의사는 UFC 파이터고 한약사는 초딩 1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심평원에서는 가능하다 판단나옴
네 한약사도 첩약 청구는 가능하죠. 저는 전문의약품 청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전문의약품을 청구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 전문 학회와 의약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이라고 써있는데요? 전문약도 가능합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 같은데요? 답변만 잘라 편집되어 있어서 맥락을 모르겠네요. 답변 내용 말고 질문 내용도 보여주시겠어요?
해당 내용이 전문의약품 청구 가능하다는 말이 되려면 이미 의견수렴과정을 마쳤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났다는 말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과정이 없으면 청구 승인된게 아닙니다. 아무리봐도 질문의 맥락이 다른 맥락이거나 단순 원론적인 답변으로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를 이겨야 하기에 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가능 하다고 말씀드린거죠.
그래서 한약사들도 전문의약품 청구를 못 하고 있는거고, 한약사회서도 준비중이라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가주앗님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것도 그런거고. 사진의 답변은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내용도 함께 가져오라니까 못가져오네..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답변만 딱 가져와서 ㅋㅋㅋㅋ
이게 선동이 아니면 뭐임? 한약학과 선동도 알아줘야해 ~
입학하면 선동부터배움?
약사 입장에서 통합약사를 주장하면 장점이 뭐죠??
한약도 취급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가요?
한약파이 흡수 실제로 한약제제분업도 될뻔함 (한의사들 처방전받기 가능)
사실 약사 1년정원정도(2000명) 밖에 안되는 한약사(실활동 한약사 2천명가량)를 받고 한약파이 흡수하는게 더 이득같긴한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근데 한의사들은 직접 한약 만들지 않나요?
첩약은 직접 만드는데 한약제제같은 기성품약은 실제로 분업하려고했었음 요새 첩약시장이 많이 죽어서 한약제제가 새로운 먹거리라
의사들 반발 만만치 않겠노. 이렇게 되면 의사+약사vs한의사+한약사 구도 나올듯
이게 질의내용이구요, 심평원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정치싸움으로 안되고있는거죠, 명분은 한약사에게 있습니다. 시간문제이지 청구는 뚫린다고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전문의약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인가요. 당연히 면허 범위 내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청구가 가능하죠. 반대로 말해봅시다. 면허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비용청구가 불가능한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전문의약품이 청구 되려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심평원 주관 의견 수렴 과정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약사가 전문의약품 청구를 받으려면 의사와 약사로 이루어진 의약 단체 및 의약 소비자 단체의 의견 수렴을 받아야합니다.
의약품 =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약사법 공부좀더 하셔야할듯!
그러면 면허 범위 내 전문의약품이 청구로 들어오는 과정이 의견 수렴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겠네요. 현재로서는 한약사 면허 범위의 전문의약품 중 청구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거고요. 그걸 전문의약품도 청구 되도록 만드는게 한약사협회의 숙제죠. 저는 단지 그게 의약사협회, 의약 학회, 환자 단체, 보건복지부 전부를 설득해야 하기에 매우 힘들다고 예상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뜩이나 건보 재정도 후달리는데 환자 단체 뿐만 아니라 건보 세금 내는 국민들도 설득 해야겠네요.
그니깐요 복지부에서 승인만나면됩니다, 명분은 한약사에세 있으나 무슨 정치문제인지 몰라도 아직은 안되네요,, 사실 약사님들도 한약사가 청구된다고 손해보는건 없어요
네 의견 수렴 험난한 과정 거치고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단체, 국민 여론 고려하여 결정 후 도장 찍으면 되긴 하겠죠. 약사도 법만 바뀌면 외국처럼 성분명처방 하고 경증질환진료 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된다면 말이죠. 그 과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정유진이랑 얘가 다를게 없음 그냥
개국이나 얼렁해라. 약사법이 모호해서 저리된거임 다
면허범위내에서 전문의약품은 한약사가 못다뤄요. 한방전문약품만 가능하죠
'면허범위내' 가 안보이실까요
통합약사 찬성 반대의 반의반도 안되는 마이너라 몰매맞고 쫓겨났고 그럴일 없습니다
위에 찬성 65프로 안보이시나요? 예전엔 찬성이 더높았음
한약정책위원장이 주최한 워크샵이니까 그떨거지만 간거지 전혀의미없음
학장투표도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대가 압도적임
반대하는 입장은 저런주제딸린 워크샵 갈 생각도안하죠 병먹금스탠스인데 매년 수십회씩 하는 분과회 약사회장참여행사 그중에 한약관심자가 메인인곳을 메이저일반약사들이 왜가나요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218021&sch_menu=1&sch_gubun=5
지난 31일과 1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 워크숍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맞네용
https://m.dailypharm.com/News/311338
106명 투표해서 자리이미 다잡고 복수면허 있는 5070임원진들이 대다수라 그렇게 나왔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