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과정 그렇게 개판으로 한 노무현때도 각하는 안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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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도대체 왜 "각하"가 된다는 주장이 나옴?
저건 형사재판에서의 구속기소에 대한 건데
절차상 하자를 논하려는거같음
이쪽은 뭐 새로 나온게 없는데?
형사 기소 과정에서 절차하자가 있어도 헌법재판이랑은 아예 별개임 근데 검찰 조서 증거능력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별개가 아니랑께…….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뭐가 별개가 아닌지
어디 글에 쓴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피청구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검토하는과정이 탄핵재판과정에 있어요
그건 이미 심판 과정에서 얘기 나온거 아님?
윤측이 형사재판 준비도 해야하니까 미뤄달랬는데 헌재에서 그냥 진행한다고 했음
헌재가 재판 연기를 거부했다는점이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단정할수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네요 대통령 탄핵심판 특성상 연기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해서요
ㅇㅇ 그문제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