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세대서 3억 원대 비리 적발… 법인본부장 징계 없이 퇴직
2025-03-06 17:56:00 원문 2025-03-06 17:31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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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연세대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본부장이 계열사 부사장을 통해 아들(차남) 부부 명의 페이퍼컴퍼니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 배임을 저지른 뒤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교수들은 이 과정에서 비위 연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25일 교내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발표하며 “법인 손해액이 총 3억7000여 만 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해당 비리 연루 인물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4일 전체 교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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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지난달 25일 교내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발표하며 “법인 손해액이 총 3억7000여 만 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4일 전체 교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학교 측의 설명을 요구하며 학교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감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관련자 3명의 사표를 모두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비위 행위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했으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