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살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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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란
모체로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이 개시된 때로부터 뇌사 이전까지의 존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무통주사를 맞아서 진통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신체 전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
그럼 이 상태의 무언가(?)를 사기보다 앞당기면 살인죄가 아닌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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