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1067286] · MS 2021 · 쪽지

2025-03-05 2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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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헌법상 저항권과, 12.3계엄을 바라보는 헌법적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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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간결히 적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어디까지나 판례나 헌재 결정례에 의한 보충적 법원만이 기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재의 의견은 다릅니다. 


헌재는.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여 자유민주주의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에. 적법절차에 의한 수단이 없다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의 저항권이란, 법률 기타 재판규범 등에 대해 소극적•적극적 혹은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비폭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폭력도 허용되며. 폭행 기타 경합관계에 있는 타 죄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기서부터 의견--


 저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일반 법리상. 보충성. 정당성. 긴급성. 채제수호 의 네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였으며. 헌법상 요구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구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한다면.

저항권의 요건이 완성되었고, 행사하여 얻어질 공익이 지대하므로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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