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헌법상 저항권과, 12.3계엄을 바라보는 헌법적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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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간결히 적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어디까지나 판례나 헌재 결정례에 의한 보충적 법원만이 기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재의 의견은 다릅니다.
헌재는.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여 자유민주주의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에. 적법절차에 의한 수단이 없다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의 저항권이란, 법률 기타 재판규범 등에 대해 소극적•적극적 혹은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비폭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폭력도 허용되며. 폭행 기타 경합관계에 있는 타 죄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기서부터 의견--
저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일반 법리상. 보충성. 정당성. 긴급성. 채제수호 의 네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였으며. 헌법상 요구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구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한다면.
저항권의 요건이 완성되었고, 행사하여 얻어질 공익이 지대하므로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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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그래서 기각되면 저항권을 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시위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항권 발동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헌법적 가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집시법을 지킨 시위야 상관없지만 기각되면 백날 시위 해봐야 어차피 달라진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인용된다면 헌재의 입장을 따를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고 싶고, 그리한다면 동참하겠다는 말이긴합니다

저항권은 이럴때 쓰는 겁니다.
의벳(사)은 사회과학을 알지도못하고, 관심도없다는 편견을 버려야겠네요 멋지십니다